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말그대로 대장이지
시설장은 '원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설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해. 시설 '관리책임자'라고 불리기도 하지.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시설장은 다른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 회계전반, 인사관리 전반, 운영관리 전반을 모두 책임질 정도로 책임이 막중해.
책임만 막중한게 아니지? 권리도 막중해. 어떤 기관에서는 '시설장님 말이 법' 인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시설장도 정말 근로자 인걸까?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 보수 ,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되어 있어.
한마디로, 시설장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 가깝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살펴보자
중요한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것이고.
만약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기준에따라서 채용되는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표가 존재하고, 명령을 받는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산정등이 일치하는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업무수행평가등을 통하여 연봉협상등이 이루어지는지
다 안읽어도 되겠지?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마찬가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근로자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야.
이에 대한 노동부 해석도 있는데,
2009년에 시설장의업무가, 총괄 관리자의 위치라면 비근로자, 중간관리자 등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면 사용자라고 하는 행정해석이 있네.
참고해서 4대보험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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