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활동교육기관 지정절차에 대해서 가져와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0문 100답에서 가져온 자료니 참고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순서를 먼저 알아야 해!
‘지자체 공모 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및 지정
→ 전산입력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서 발송 →공단등 통보’의 절차를 통해 지정이 되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하는데,
시설기준 먼저 보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입지는
활동지원사 수요, 교육기관 분포 적정성 등이 고려된 적절한 위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강의실에는 시청각 및 실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춰야 해.
또,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 내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비품을 갖춰야 하지.
쾌적한 환경도 갖추어야 하는데
-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또한 갖춰야 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인력기준으로 넘어가자!
관리책임자, 한명전담관리인력 한명, 교수인력이 한명이상 필요한데
이런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춘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냐 ! 그건 아냐!
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 고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하거든
기관 현황, 교육운영능력,교육관리계획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지자체 별로 추가적인 사항을 볼 수도 있어!
아마 수익에 대한 부분도 궁금할 텐데,
교육기관의 수익금활용은
교육기관 자체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수익금을 활용해야 하며 운영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
다만, 활동지원기관 수익금 활용범위를 준용해 볼 때,
교육기관의 수입은 전담 및 교수인력 등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공공요금 및 사무실에 대한 운영유지비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경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모법인, 다른 사업
교육기관으로의 전출은 금지하고 있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의 세입으로 올려서
활동지원사교육사업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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