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by 에브리드래곤 2023. 5. 23.

안녕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활동교육기관 지정절차에 대해서 가져와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0문 100답에서 가져온 자료니 참고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순서를 먼저 알아야 해!

 

 

‘지자체 공모 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및 지정

→ 전산입력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서 발송 →공단등 통보’의 절차를 통해 지정이 되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하는데,

 

시설기준 먼저 보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입지는

활동지원사 수요, 교육기관 분포 적정성 등이 고려된 적절한 위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강의실에는 시청각 및 실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춰야 해.

또,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 내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비품을 갖춰야 하지.

쾌적한 환경도 갖추어야 하는데

  •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또한 갖춰야 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인력기준으로 넘어가자!

 

 

관리책임자, 한명전담관리인력 한명, 교수인력이 한명이상 필요한데

이런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춘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냐 ! 그건 아냐!

 

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 고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하거든

기관 현황, 교육운영능력,교육관리계획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지자체 별로 추가적인 사항을 볼 수도 있어!

 

지자체 평가사항

 

아마 수익에 대한 부분도 궁금할 텐데,

교육기관의 수익금활용은

교육기관 자체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수익금을 활용해야 하며 운영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

다만, 활동지원기관 수익금 활용범위를 준용해 볼 때,

교육기관의 수입은 전담 및 교수인력 등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공공요금 및 사무실에 대한 운영유지비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경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모법인, 다른 사업

교육기관으로의 전출은 금지하고 있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의 세입으로 올려서

활동지원사교육사업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