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들어 오셨다면, 퇴직시 , 혹시 건강보험이 해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 처음 퇴직한 분이시거나 글 제목을 보고 들어온 분이시겠죠! 어느 경우든 얻어 갈 것은 있으실 겁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제대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건강보험의 납부는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납부유형이 달라지는데요.
구분 |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급여) X 건강보험요율 (사업자 근로자 반반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퇴사 후 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세급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이 부과되죠.
여러분이 만약 퇴사를 했다면, 자동으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만약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여
가뜩이나 퇴사해서 지출이 큰데, 걱정된다면 36개월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의가입하는 건데?
임의가입이 가능한사람은 ,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재직기간) 1년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고 퇴직한 이후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 이전에 18개월간 직장가입자를 1년이상 유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이 불가할 경우 FAX, 유선,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위는 신청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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