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안내할게.
정리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기준이야.
우선 행정처분의 요건 먼저 알아보자
행정처분 요건 첫 번째!
시설이 설치기준이 미달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거짓으로 신고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겠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두 번째.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가 발견될 때!
회계 이거 조심해야돼
모두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세 번째!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거야.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네 번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가 없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영상에서 다룬 것도 있으니 확인해봐!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다섯 번째!
지도점검, 감독을 거부 방해하거나 , 자료 제출을 거부 할 때!
지도점검을 경찰불러서 막고 , 실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행정처분 요건 여섯 번째!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나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참 개인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도
기관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은 경우야.
교육부터 대응까지 잘 해야 해..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정로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 행정 처분은 누가 하게 될까?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은 이미지로 띄워줄게!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 따른 그 기준을 살펴보자.
보통 1차부터 3차 위반까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차는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 3차 시설 폐쇄야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의 경우 ,
일반적으로 개선명령이 먼저 진행돼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설장 교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의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지.
법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때에는우선 개선명령을 한 후이행되지 않으면 폐쇄하게 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후 안돼면 시설장을 교체하게 되구.
감사 및 지도점검시에 자료제출 거부등도 처음엔 개선명령, 이후엔 시설장 교체야
노인 학대나, 성폭력 같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 주체가 시설의 장이냐, 아니면 종사자이냐에 따라
개선이냐 시설장 교체냐가 달라지는데 그 상황이 심각하면 당연히 시설 폐쇄가 돼.
대신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시설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전원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행정처분 기간동안 기한이 어느정도는 있다는 뜻이지.
오늘은 행정처분을 정리 해 봤는데
사실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행정처분보다 무서운게 미디어잖아?
모든 시설이 문제없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 해 봤어.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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