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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 4가지 요건

by 에브리드래곤 2023. 5. 20.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안내할게.
정리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기준이야.
우선 행정처분의 요건 먼저 알아보자

 

행정처분 요건 첫 번째!

시설이 설치기준이 미달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거짓으로 신고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겠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두 번째.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가 발견될 때!

회계 이거 조심해야돼
모두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세 번째!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거야.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네 번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가 없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영상에서 다룬 것도 있으니 확인해봐!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다섯 번째!

지도점검, 감독을 거부 방해하거나 , 자료 제출을 거부 할 때!

지도점검을 경찰불러서 막고 , 실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행정처분 요건 여섯 번째!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나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참 개인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도
기관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은 경우야.
교육부터 대응까지 잘 해야 해..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정로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 행정 처분은 누가 하게 될까?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은 이미지로 띄워줄게!

 

사회복지사업안내 - 수범자 및 과태료 대상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 따른 그 기준을 살펴보자.

보통 1차부터 3차 위반까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차는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 3차 시설 폐쇄야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의 경우 ,

일반적으로 개선명령이 먼저 진행돼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설장 교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의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지.

 

법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때에는우선 개선명령을 한 후이행되지 않으면 폐쇄하게 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후 안돼면 시설장을 교체하게 되구.

감사 및 지도점검시에 자료제출 거부등도 처음엔 개선명령, 이후엔 시설장 교체야

 

노인 학대나, 성폭력 같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 주체가 시설의 장이냐, 아니면 종사자이냐에 따라
개선이냐 시설장 교체냐가 달라지는데 그 상황이 심각하면 당연히 시설 폐쇄가 돼.

 

대신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시설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전원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행정처분 기간동안 기한이 어느정도는 있다는 뜻이지.

 

오늘은 행정처분을 정리 해 봤는데
사실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행정처분보다 무서운게 미디어잖아?
모든 시설이 문제없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 해 봤어.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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