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소식이야.
보도시점은 2023년 5월 18일이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적을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가족요양의 비율이 높은 곳을 골라서 조사를 실시한다네,
여기서 가족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을 의미해!
가족이 돌보니까 불법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가봐!
그럼 현지조사는 뭘까?
말 그대로 잘 하는지 보는 거지.
기획조사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경우 줬던 돈을 뺏는 방식인거야.
혹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족요양이 많은 경우, 참고하길 바라!
아무도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털어서 안나오는 기관이 있어야 말이지 ㅠㅠ
다음에 또 정리하러 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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