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2024년 사회복지시설 시설 평가 실시에 대해서 안내할게.
2023년 평가대상 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등이야.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이구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로,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어.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행하는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해.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는 사진으로 띄워줄게.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년 미만 신규시설인데,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신고번호가 ʼ20년 이후로 변경된 시설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시설신고번호와 설립일자는 참고용으로 실제 운영기간을 확인하여 대상선정하니까 참고해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
제외 대상이야.
특히,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해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서 봐.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평가 결과는 공개 되는데,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혹시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한대.
평가 결과 우수시설은 시설당 700만원, 개선시설은 시설당 350만원을 지원해주네!
그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경우는 예외야.
영역별로 평가 미흡시설들은 평가 우수시설에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품질관리등을 지원해
시설 평가 일정은 띄워줄게!
오늘도 찾아봐줘서 고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도 정리하러 올게 ,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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