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오늘은 2023 -2024년 사회복지시설 시설 평가 실시에 대해서 안내할게. 2023년 평가대상 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등이야.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이구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로,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어.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행하는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해.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는 사진으로 띄워줄게.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