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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 절차

by 에브리드래곤 2023. 4. 17.

안녕. 오늘도 나를 위해 쉽게 사회복지시설 공개채용 정리하려고 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까지 2005.1.1부터 직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2023보건복지 사업안내 발췌>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는 안된다는 입장인거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 뿐 아니라 시설장까지도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어.


여기서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야.
따라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의 내부 규정을 조작하거나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면  공개모집에 위배되지.


그래서 공개채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ww.work.go.kr), 복지넷(www.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또는 희망이음(www.ssis.go.kr) 중 3곳 이상의 사이트(단,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에는 반드시 공고)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게 되는데, 15일이면 충분히 취직을 원하는 직원이 응모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물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하니 급한 상황에서는 활용 하면 될 것 같아.

특히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은 취합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어.[과연 투명한 곳만 있을까????ㅠㅠ]


시설과 관계가 있는자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발췌
공개모집의 예외

이러한 공개모집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 완화적용이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완화적용 전제조건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 상황에서 완화가 가능한 조건은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단,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
       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

       을 하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이 중에 고용승계는 따로 다루어볼게..

예외사항은 말 그대로 예외사항일 뿐 중요한 것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점이야. 예외상황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빙자료' 잘 남겨두어야 감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자!!

오늘도 글 읽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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