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대표자 등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용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될거야.
사람의 결정으로 운영이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은 사실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더 세부적인 것은 아래 사진을 참조 하면 좋을 것 같아.
운영위원회의 구성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들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구성된다고 보면 정확해.
사실 우리가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지자체의 위촉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 구성에 따르거나 아니면 추천에 따라 결정할 수 도 있겠지.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라.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정리 해 볼게.
- 심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일반 회사에서 대표자가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사회복지 시설 안내의 심의사항 첨부할게
운영위원회 회의 횟수 및 방법
운영위원회는 주로 분기별 한번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중요한 심의사항이 있으면 비 정기적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와 같이 국가 중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비대면으로 진행 할 수 있다가, 2023년부터는 모든 위원들이 동시에 의결 할 수 있는 줌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대면 회의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운영위원중 위원회의 간사는 1년에 한 번 회의록을 정리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 부본은 지자체에 보고하면 되는데, 개인시설에선 이 부분이 잘 안지켜 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을 보고 잘 지키길 바랄게.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시설이용 및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 경영을 논의한다는 것이지.
위원회의 결정은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워. 다만, 시설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업무에 도움되기를
그럼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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