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역할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종사자일까?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말그대로 대장이지 시설장은 '원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설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해. 시설 '관리책임자'라고 불리기도 하지.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시설장은 다른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 회계전반, 인사관리 전반, 운영관리 전반을 모두 책임질 정도로 책임이 막중해. 책임만 막중한게 아니지? 권리도 막중해. 어떤 기관에서는 '시설장님 말이 법' 인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시설장도 정말 근로자 인걸까?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 보수 ,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2023. 4. 15. 이전 1 다음